유병언 변사사건 수사본부는 지난 25일 오후 6시께 유 전 회장의 시신 수습 과정에서 수거하지 못한 목뼈 1점과 머리카락을 회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2일 새벽 유 전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매실 밭에서 한 주민이 뼛조각을 가져간 모습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인근 주민으로부터 전해 듣고 추적 끝에 순천시 서면에 거주하는 윤모씨가 가져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윤씨가 사무실에 보관 중인 목뼈와 머리카락을 회수했다.
지난달 12일 유 전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현장을 보존하지 않아 40일 넘게 유 전 회장의 머리카락·뼛조각 등이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유 전 회장의 행방을 쫓는 과정에서 뒷북 압수수색, 검·경 부실 공조 등으로 수차례 허탕을 친 데 이어, 현장 보존에도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5일 국과수가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부검했지만,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인을 판명하지 못하면서 경찰의 허술한 시신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찰은 회수한 목뼈와 머리카락을 국과수에 보내 감정을 의뢰하고 윤씨를 상대로 뼛조각을 가져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