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지난 4월 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법안이 통과된 이후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지역 중심으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결됐다.
협약체결을 통해 대한주택보증은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성남시가 2013년에 설치한 리모델링 기금의 관리‧운용을 맡는다.
대한주택보증은 성남시가 융자지원 대상자로 통보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대한 융자 가능여부를 심사해 융자를 실행하고, 만기시 원리금 상환 업무를 수행한다.
대한주택보증은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에 힘을 보태고, 법개정을 통해 상승하고 있는 리모델링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서울시의 정비사업기금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남시 리모델링 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성남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유한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서울시의 정비사업 기금에 대한 융자사무를 수탁받아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607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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