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장남 유대균 오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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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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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27일 청구할 방침이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검찰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27일 청구할 방침이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대균씨와 조피 조력사 박수경(34)씨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조사에서 이들의 도피 경위와 경로, 대균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파악에 집중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들과 범인은닉·도피 혐의를 받고 있는 하모(35·여)씨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조사 과정에서 유대균씨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고 이전에 아버지가 고초를 당했던 사건(오대양 사건)이 생각 나 도피했다"고 진술했다.

유대균씨는 수행원이자 측근의 여동생인 하모씨가 가끔 사다 주는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했고 하씨 외에 외부와 접촉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3개월간의 도피 생활 동안 음식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해 대균씨는 20kg이나 몸무게가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경씨는 경찰에 진술한 내용과 달리 검찰 조사에서는 4월 21일 자신의 차로 대균씨를 금수원에서 용인 오피스텔로 옮겨줬다고 진술했다. 유대균씨도 동일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균씨는 지난 4월 음성에 머물다 안성 금수원을 거쳐 검거된 7월 25일까지 3개월 넘게 용인 오피스텔에 머물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내연 관계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았지만 구원파 측은 관련 사실을 적극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도 "유대균씨와 박수경씨는 구원파 신도 관계이고 그 밖의 사항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조각가로 알려진 유대균씨가 청해진해운 등 관계사의 경영에 직접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유대균씨에게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광주지검 목포지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의 침몰 원인과 관련된 조사는 인천지검의 수사 파트가 아니다"며 "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해야할 것 같아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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