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경제계 '손톱 밑 가시' 31건 개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7-27 11: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달라는 산업계의 건의사항들을 검토해 31건의 제도를 개선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초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견기업연합회에서 건의한 과제 76건 중 31건에 대해 제도를 고치거나 보완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하려는 제품이 정부가 통제하는 전략물자인지를 판단하는 데 애를 먹던 기업들을 위해 각종 사례를 종합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개하지 않던 다른 회사 제품의 전략물자 판정 사례까지 조회할 수 있게 했다.

원화 강세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전년 수출실적 대비 70∼90% 수준이던 환변동보험 지원 한도도 100%까지 확대했다.

신사업을 발굴하는 기업을 돕기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졌다. 석탄을 주원료로 한 청정 에너지인 합성천연가스(SNG) 사업자들은 최근까지도 도시가스 배관망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사용이 가능해졌다.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회사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부품이나 자재를 자사 보유 물량으로 조달했을 경우 증빙자료만 갖추면 사업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다른 업체로부터 부품과 자재를 조달했을 때만 사업비로 인정해 주던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탈법적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주유기가 낡은 탓에 정량에 못 미치는 기름을 판매한 업자에게도 사업정지 등 무거운 제재를 내리지 않고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음 달 중 홈페이지에 가칭 '규제개혁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항목을 신설해 규제 개선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