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하절기 식품 집중안전 점검’ 기간으로 지정하고 유가공품 및 축산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가 축산물판매 가공업소 132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31개 업소를 적발했다.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진열 ‧판매한 행위 1건,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 판매행위 3건, 부위명 등 허위표시 판매행위 4건 기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23건 등이다.
이번 점검은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소비자단체의 시민명예감시원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점검 내용은 △미포장 생닭 진열·판매 △냉동닭고기 해동후 진열·판매 △유통기한 경과된 축산물 판매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업소의 위생상태 △의무표시 사항 여부 △거래내역서 기록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한편, 시중에서 판매중인 치즈, 아이스크림류 등 유제품 120여 건의 품목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이번 위생점검은 여름철 식중독 등 위생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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