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선관위는 재보선의 낮은 투표율을 고려해 정당·후보자 측에서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단속 인력을 총 투입해 주변의 순회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집중 단속키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인터넷·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불법 인쇄물을 거리에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