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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승합차 동원' 등 선거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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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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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30 재·보궐선거를 사흘 앞둔 27일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비방·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재보선의 낮은 투표율을 고려해 정당·후보자 측에서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단속 인력을 총 투입해 주변의 순회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집중 단속키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인터넷·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불법 인쇄물을 거리에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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