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개선 과제 76개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1개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가 건의한 사항 중 안전 관련은 인명피해 우려를 감안해 제외했다.
개선안을 보면 우선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자사 제품에 대해 전략물자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 품명·규격·성능·통제번호 등의 사전판정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원화절상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환변동 보험 인수한도도 전년 수출실적의 100%까지 올리기로 했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업용 석유제품(용제) 수출 석유화학사에 대해서는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하도록 검토에 들어간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석유화학사에 원료를 판매하는 정유사 등이 납부했으나 석유화학사 등을 통해 수출된 용제도 포함된다.
특히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회사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부품·자재를 당해 소속회사(공장)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구매내역서 등 증빙자료만으로 사업비 집행이 인정된다.
회의·행사 등 연구과제 추진비 집행빈도가 높은 총괄과제 수행기관에는 현행 집행한도(여비·회의비·식대 등 및 직접비의 10% 이내로만 산정)를 폐지키로 했다.
주유기 노후화 등에 따른 정량미달 판매자로 적발될 경우에는 정량 판매를 위한 주유기 관리의무 미준수 처벌로 ‘경고처분’만 부과토록 기준을 완화한다. 다만 계량법상 검정유효기간 내에 봉인 훼손이 없고 미달량이 계량법에 따른 검정오차(0.5%)의 두 배 미만인 1회 위반으로 제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 규제개선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달 중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개혁, 이렇게 달라집니다(가칭)’란 항목을 신설할 예정”이라며 “경제단체 등과 협조해 기업의 현장 규제완화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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