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지난 26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서 “당기순이익의 60~70%를 투자, 배당 등에 사용하고 그간의 법인세 인하 폭(3% 포인트) 내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수준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소득환류세는 새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제도로, 기업이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임금 인상·배당·투자 등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 과세하는 제도다.
최 부총리는 "업계마다 특성이 달라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당기순이익을 100이라고 하면 배당, 투자 등으로 75를 지출하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내유보금 과세를 포함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