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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당기순익 60~70% 투자하지 않으면 과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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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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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박현준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과 관련해 당기순이익의 60∼70%를 투자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신설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로 거둬들일 세금이 법인세 인하(25→22%)로 감소한 세입을 넘어서지 않을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26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서 “당기순이익의 60~70%를 투자, 배당 등에 사용하고 그간의 법인세 인하 폭(3% 포인트) 내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수준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소득환류세는 새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제도로, 기업이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임금 인상·배당·투자 등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 과세하는 제도다.

최 부총리는 "업계마다 특성이 달라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당기순이익을 100이라고 하면 배당, 투자 등으로 75를 지출하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규모 설비투자를 하는 곳이 있고 인터넷이나 서비스업은 배당과 임금에 돈이 많이 쓰이는 등 업종별 특성이 있다"며 "이런 특성을 감안해 적어도 업계 평균보다 조금 더 많이 쓰거나 평균 정도하면 세금 안 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내유보금 과세를 포함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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