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지역·금융권역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단일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의 기준선을 두기로 하고,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한 절차를 이번 주에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8월 1일부터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권 5억원 짜리 집을 구매할 경우 기존의 은행 대출 가능액은 2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LTV가 상향 조정되면서 내달 1일부터는 3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DTI를 기준으로 한 대출금을 살펴보면, 연간 소득이 7000만원(DTI 50% 기준)의 경우 지금까지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이자 상환액이 3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었다. 새로 시행되는 DTI 기준에 따르면, 42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긍정론자들은 실거주 목적인 가수요자들의 숨통을 터줄 수 있다며 부동산 매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반대론자들은 “정부가 빚내고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꼴”이라며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없는 한 금융규제 완화로 부동산 매매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핵심 정책인 규제 완화 정책이 본격 궤도에 오름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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