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문화콘텐츠 제작사 ㈜그레잇웍스 김지영 대표가 MBC와 드라마 선덕여왕 작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MBC와 선덕여왕 작가 등이 극본을 완성하기 전 뮤지컬 대본을 미리 입수해 줄거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주인공의 대립 구도나 사건 전개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지만 뮤지컬 대본과 드라마 극본이 각각 개별적으로 작성됐는데 우연히 같은 내용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유사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1심은 "'무궁화의 여왕 선덕'은 판타지 뮤지컬이지만 드라마 '선덕여왕'의 장르는 사극이며 두 작품의 줄거리와 등장인물의 성격도 서로 다르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두 작품의 전체적인 줄거리와 등장인물의 갈등 구조, 성격과 애정관계 등이 일치한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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