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낙규 기자= 유병언 씨의 장남 유대균 씨와 함께 검거된 ‘호위무사’ 박수경(34) 씨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70일 넘게 유대균 씨의 곁을 지킨 박수경 씨는 체포 과정에서도 당당한 태도를 보여 지켜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영장이 청구된 박수경 씨는 유대균 씨의 도피를 도우면서 범인 은닉·도피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은닉·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숨을 장소를 내주거나 범인의 검거를 방해하는 범죄다. 승차 편의를 제공하거나 변장을 위해 옷을 준비해주는 일, 범인의 자수를 말리는 일 모두 범인 도피죄에 해당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다. 박수경 씨의 경우 초범에 도피 조력 외에는 다른 혐의가 없는 상태다. 따라서 구속은 되겠지만 처벌은 집행유예에 그칠 것이라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반면 참사 초기부터 유대균 씨의 도피를 도왔고, 직접 운전을 할 정도로 도피 전 과정을 함께했다는 점, 신앙에 기반해 재범 우려가 클 수 있다는 점, 석 달 넘게 은신했다는 점,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에 실형을 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