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윤리과와 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점검팀 직원들이 지난 22∼25일 구글의 미국 본사를 방문, 구글 스트리트 뷰 서비스 제작과정에서 무단 수집한 개인정보 60만여 건이 담긴 서버 자료와 디스크를 파기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1월 구글에 2억123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으며, 이후 구글 측과 무단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시는 복구할 수 없도록 영구 파기하기로 합의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20일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글로벌기업을 제재하고 직접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