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음모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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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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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RO총책으로 조직원을 상대로 내란을 선도하고, 주도적으로 내란을 음모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징역 20년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것과 같은 형량이다. 함께 구속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 등 5명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2시간30분간 RO 조직의 체계 및 활동 내용, 내란음모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검찰은 "RO는 지난해 5월 회합에서 총기와 폭탄 입수, 철도·통신·가스·도로망 타격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며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상시로 주체사상을 학습한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비밀회합에서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북한소설 '우등불'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을 선고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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