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간편화] 카드업계 "PG사 정보공유, 정확한 기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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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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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당 기사와는 무관함]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금융당국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의 정보 공유를 가능케 하는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PG사에 카드정보가 저장될 경우, 소비자들은 간편하게 온라인 상거래를 할 수 있지만 이는 보안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28일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서 외의 대체수단이 가능해지고, PG사의 정보 보관을 가능케 해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기존에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30만 원 이상 결제 시 관행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간편결제 등 소비자가 손쉬운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카드사 외에 PG사가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도 개정키로 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PG사의 정보 공유는 시기상조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PG사에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권한을 줘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좋으나, 추후 정보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또다시 고스란히 카드사에 돌아올 것"이라며 "정보 저장이 가능한 PG사에 대한 기준도 애매모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정보 저장이 가능한 PG사를 기술력, 보안성, 재무적 능력을 충분히 갖춘 곳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기술력이나 보안성에 대한 정확한 수치나 기준이 없어 정보 보안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PG사에 대한 감독 권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PG사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금융감독원이 PG사를 관리·감독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예민한 사안인 만큼 책임소재와 PG사에 대한 기준 및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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