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도가 사후 활용 문제로 골칫거리가 된 여수 세계박람회장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전남도는 '전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한다.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제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적용 시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다.
박람회 시설 매각 대상 평가액은 지난해 10월 기준 4831억원으로 전체 부지 59만 4174.8㎡ 중 매각 대상 토지는 42.2%(25만1001㎡)다.
매각 대상은 리조트시설, 마리나복합단지, 스카이타워, 국제관, 빅오, 주제관, 홍보관 등이다.
부과할 취득세는 175억원이며, 이번에 개정한 조례에 따르면 88억원 가량이 감면된다.
도 관계자는 "감면 조례 개정으로 박람회장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 민간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여수가 해양레저의 최적지, 남해안 해양관광 중심지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박람회재단에서는 오는 9월 15일가지 박람회 시설 사후 활용 개발 사업자를 공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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