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안을 개정했다.
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에 규정된 6·26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 미망인이다.
그동안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등 국가유공자의 미망인은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자격이 승계돼 보훈명예수당을 받아왔다.
군은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신청자 143명 중 123명에게 수당을 지급했으며, 오는 30일까지 지급을 끝낼 예정이다.
한편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은 참전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미망인 통장사본을 지참,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