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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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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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이달부터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한 달 5만원의 복지수당을 준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안을 개정했다.

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에 규정된 6·26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 미망인이다.

그동안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등 국가유공자의 미망인은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자격이 승계돼 보훈명예수당을 받아왔다.

하지만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는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군은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신청자 143명 중 123명에게 수당을 지급했으며, 오는 30일까지 지급을 끝낼 예정이다.

한편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은 참전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미망인 통장사본을 지참,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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