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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00만원 이하 ​정부 발주 공사·용역도 선급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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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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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앞으로 3000만원 이하의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나 물품제조·용역 등의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금에 관계없이 선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기존에는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공사 및 제조와 계약금 500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만 정부가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이는 각종 공사나 용역 추진 등 계약이 잘못됐을 경우 국가가 계약금을 날릴 위험을 없애고자 마련된 조항이었지만 어차피 정부의 계약 시에는 보증보험을 들게 되어 있어 조항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개정하게됐다.

정부는 다만 선급금 지급 범위는 기존처럼 계약금의 70% 까지로 정했다.

정부는 개정안에 따라 소규모 공공조달 계약에 많이 참여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경영 애로를 해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정부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권한 일부를 기존 안전행정부장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공직후보자 정보 수집·관리규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개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국가기관 등이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할 수 없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와대가 공직자 인사검증 시 해당 인물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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