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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금 ‘압류금지 통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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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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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증명서 발급 후 금융기관 신청, 8월부터 보호 -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내달부터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되는 복지급여 전용통장이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충북청주시는 최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한부모 가족의 복지급여 압류를 금지하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장애아동수당 등을 받는 대상자만이 개설할 수 있으나 8월부터는 한부모 가족도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통장개설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한부모가정 증명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행복지킴이’ 통장을 신청하면 된다.

통장을 발급 받은 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계좌 압류방지를 신청하면 8월 복지급여 분부터 해당 통장은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압류 금지 복지급여 종류는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 교육비, 자립촉진 수당 등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가족의 생계비 확보 차원에서 시행되는 시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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