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 소형 주택 가구수·연면적 의무 제한 폐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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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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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정책방향 통해 발표… 국토부 “합리적 조정 검토”

강남 재건축 단지[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건축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형 주택 의무건설 규제 폐지가 꼽히고 있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재건축 시 전용 85㎡ 이하 주택은 전체 60% 이상을 공급하고 연면적 대비 50% 이상이 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로 중소형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가운데 굳이 소형 주택 건설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있어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24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중형 주택의 가격이 소형 주택보다 떨어지는 기현상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사들도 아파트를 지을 때 전체 가구의 80%가량을 중소형으로 짓는 추세다.

대치동 은마, 압구정동 현대, 잠실동 주공5단지 등 서울 주요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면적 규제에 따라 재건축의 진행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밖에도 대책 발표를 통해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공공관리제 주민 선택, 재개발 지역 저소득 세입자 주택기금 저리 융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가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최근 중소형주택 선호 현상 등을 감안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가구수 제한과 연면적 제한에 대해 합리적 조정방안을 향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전면 폐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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