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송이 코트' 공인인증서 없이도 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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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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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중국 소비자들이 공인인증서가 없어 국내 쇼핑몰에서 '천송이 코트'를 살 수 없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향신문은 금융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이후 중국 소비자들이 '천송이 코트'를 살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했다.

그러자 금융당국은 서둘러 공인인증서 없이도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서 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했으며, 지난 28일에는 공인인증서 대체인증수단 도입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3월에도 중국 소비자들이 비자·마스터카드 등 해외 겸용 카드를 활용하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신용카드로 30만 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려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는 국내 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외 카드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금융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박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쉬쉬' 했다는 것이다. 특히 '천송이 코트' 대부분이 30만 원 미만이어서 공인인증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히려 금융당국이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하면서 보안이 취약해 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통해 하반기 중 온라인 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인증수단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최근 카드사와 PG사들이 도입하고 있는 정보보안을 확보하고, 동시에 휴대전화 인증만 하면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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