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양국 어민들이 EEZ에서 조업을 할 수 없는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일본 수산청과 이르면 8월초에라도 협상을 재개해 최대한 이른 시일안에 합의안 도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한·일 양국은 지난달 하순 서울에서 '2014년 어기(2014년 7월 1일∼2015년 6월 30일)'중 입어규모와 어획할당량 등을 놓고 고위급 어업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되는 바람에 양국 어선들이 지난달 30일부터 자국수역으로 철수해 조업중이다.
양국은 7월 하순에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개최 장소 등을 놓고 조율이 안돼 회의개최가 늦춰지게 됐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수역에서 199톤으로 증톤한 고등어 잡이용 어선의 한국 수역에서 영구적 조업 허가권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 이번에도 타결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조업중인 우리나라 어선이 모두 130톤급이어서 일본의 199톤급 고등어잡이용 어선의 조업 허가를 해주면 일본 어선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는데다 한국은 국내법까지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측은 일본의 199톤급 어선에 제한적으로 시범 조업만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