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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외국인 근로자 대상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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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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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은행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국민은행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출국만기보험금(공항지급·해외송금) 지급 서비스'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출국만기보험금을 신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후 14일 이내에 보험금(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활동기간 만료 등으로 출국예정신고 후 출국 1개월 전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보험금은 해외송금방식과 공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공항지급서비스 중 선택 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는 환율 및 송금수수료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출국만기보험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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