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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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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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하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28일부터‘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제도’시행에 대비, 시민 홍보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내달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적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제도’시행에 따른 것이다.

제도의 주요내용은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금지,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 법령근거 없이 보유 중인 주민등록번호 파기(2016년 8월 6일까지)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시청 앞 사거리 등을 중심으로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피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시민들의 인식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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