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용한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 3753곳 인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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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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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관원, 9월25일부터 토양 잔류농약검사 강화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친환경농업인증을 받은 뒤 화학제초제 등 농약을 몰래 사용하다가 적발된 농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와 민간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인증기준과 인증절차 준수 여부 등 상반기 특별단속을 벌여 전체 인증농가의 3%에 해당하는 3753곳 인증을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반 유형을 보면 화학합성 농약을 사용한 경우가 3563 농가로 전체 위반농가의 95%를 차지했다. 이들은 대부분 친환경 농자재에 농약을 섞어 뿌리거나 모내기하기 전 논에 제초제와 화학비료를 미리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이런 강력한 단속과 자발적인 인증 신청 취소로 친환경인증 농가의 수는 7월말 현재 10만5734호로 지난해 말의 12만6746호보다 17% 줄었다.

아울러 전국 72개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습적으로 부적합 농가를 인증한 1개 기관과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를 위반한 3개 기관을 적발하고, 지정취소 및 3∼6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방지대책’발표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지정취소 4개 기관, 업무정지 22개 기관 등 26개 기관에 이른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앙·파종기에 제초제 등 농약 사용이 늘어난다는 점에 착안해 특별조사반을 편성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에 대한 무작위·불시조사를 벌였다"며 "9월25일부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친환경농업 민간인증기관에 대해 고의·부정한 방법으로 한번이라도 인증을 승인했다가 적발되면 인증기관 지정취소와 함께 형사처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잔류농약검사는 재배 중인 작물 위주에서 고의적인 농약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양 잔류검사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잔류 농약 분석대상 성분도 320성분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400성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의 영리 위주의 부실인증을 차단하기 위해 비영리 기관·단체 위주로 인증기관을 지정한다. 고의·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승인한 경우 단 1회 위반으로도 인증기관 지정취소와 함께 형사처벌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농식품 자격증 소지 등 전문성을 갖춘 자에 한해 심사원 자격을 부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한 경우 자격취소 및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김대근 농관원장은 "인증심사와 생산과정조사를 더욱 강화해 유통과정에서 비인증품이 인증품으로 둔갑하는 사례를 철저히 단속,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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