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상인교육 이수자’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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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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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천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상인의식 개혁을 위해 내달부터 소상공인 융자 지원 조건에 ‘상권 활성화 교육 이수 의무화’ 조항을 새로 추가시키기로 했다.

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과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경영진단 연구 용역’과 연계, 소상공인 융자 대상자의 ‘상권 활성화 교육’과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을 의무화 해 과천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시는 지난 6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그레이스 호텔 내 여성비전센터 교육장에서 교육 참가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를 적극 홍보했다. 

아울러 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관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시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0억원이다.

소상공인에게 농협을 통해 지원되는 대출자금은 적용된 금리의 3~4%를 시에서 지원한다.

3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며, 대출자의 신용이나 담보에 따라 점포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융자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세부 요건에 해당하면 누구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경제과 홍만기 과장은 “적은 돈이지만 이왕이면 매출 증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상인들에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융자 지원 조건에 ‘상권 활성화 교육 이수 의무화’ 조항을 추가했다”며 “기대 이상으로 반응이 좋아 올 하반기에 단기간 형식으로 한 차례 더 상인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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