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금연도시 프로젝트 본격 가동… 금연 성공 때 30만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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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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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원구 금연 클리닉]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 노원구가 '금연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구민들의 흡연율을 낮추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도시 조성 사업'을 내달 1일부터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2013년 기준 노원구의 남자 흡연율은 40.7%. 구는 이 비율을 2018년까지 OECD 평균인 29% 수준까지 떨어뜨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3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간 지자체 금연정책이 주로 단속위주의 과태료 부과에 주안점을 둔 것과 차별화된 것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금연 성공 구민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겠다는 새로운 시도다.

지난 4월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로 인한 세입금을 금연 성공자에게 지원금으로 환원(보상)한다는 내용의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구의회를 통과, 인센티브 제공 재원을 마련했다.

구청 보건소와 노원구 보건지소 내 금연클리닉 센터에 금연상담사를 각 4명, 2명씩을 배치했다.

세부 인센티브 내용을 보면 금연클리닉센터에 다음달 1일부터 등록한 뒤, 1년간 금연하면 10만원, 1년6개월간 성공했을 땐 10만원 상당 노원문화예술회관 및 관내 영화관 관람권을 준다.

또 2년간 금연이 이어지면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한다. 단 주민등록상 노원구민에 한해 금연등록 후 성공 판정시 생애 중 1회만 지급이 이뤄진다.

클리닉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전화 또는 방문으로 사전예약하면 된다.

이와 함께 노원구는 관내 모든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8월 1일부터 해당 구역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앞서 2011년 11월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도시공원·어린이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특화거리 △가스충전소·주요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다음해 3월에는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지난 5월 29일 지정·고시된 버스정류소 금연구역은 상계동 198개소, 월계동 117개소, 공릉동114개소, 중계동 77개소, 하계동 61개소 등 567개소다. 이곳은 승차대로부터 10m 이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노원구는 2012년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금연구역으로 규정한데 이어 연말께 학교 정화구역, 특화 거리 등을 금연구역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아직까지 국내 금연정책은 단속 위주로만 그쳐 실효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며 "금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도 보살피고, 의료비 지출 등 사회적 비용도 감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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