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지모(52) 제약영업담당 상무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처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강씨가 수백명의 의료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제약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CJ제일제당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신분 의사 10명에게는 벌금 1000만∼4000만원과 함께 징역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민간병원 소속 의사 2명에게는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강 전 대표 등 CJ제일제당은 2010년 5월부터 11월까지 공중보건의 등 병·의원 관계인 223명에게 자사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사용 대금을 대신 결제해 방식으로 33억4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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