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오는 30일 임시 정례회의를 통해 외환카드 분사 관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막판 안건에서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관련 안건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외환은행의 카드사업부문 분할 및 외환카드 신용카드업 영위 인허가'건을 삭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내달 13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외환카드 분사 본인가가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5월 본인가 전까지 고객정보 관련 전산시스템에 대한 물리적 분리를 부대조건으로 외환카드 분사에 대한 예비인가를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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