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는 고등학교 시절 만난 교사 A씨를 수년 간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22살 유모 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에게 위치추적장치를 20년 부착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피해자에게 살해하겠다는 이메일을 수 백차례 보내고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었다고 판단,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2009년부터 A씨를 알게 된 후 학교 관계자들에게 A씨와 사귀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거나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해왔다.
유 씨 변호인측은 유 씨가 자폐증의 일종은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충동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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