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료진 아동학대 신고의무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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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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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지난해 10월 울산시 울주에서 계모 박모씨가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8살짜리 의붓딸 서현이를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이 일어났다.

박씨는 무려 3년간이나 학대를 일삼았다. 서현이는 사망 1년 전 계속되는 폭행으로 허벅지뼈가 뿌러져 응급실에서 수술까지 받았지만 당시 진료를 맡은 의사와 간호사 모두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매년 정부에 신고되는 사례만 1만건이 넘는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는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의 74%는 아동학대 신고요령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이태림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임상전임강사팀이 한국의료윤리학회지에 발표한 ’아동학대에 대한 응급실 내 의료종사자의 인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 응급실 근무자 1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신고요령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26.2%에 그쳤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의료인·의료기사·응급구조사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있다.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오는 9월부터는 아동학대 사실을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처벌규정을 둔 것은 아동보호 차원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의 낮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2012년 총 8979건의 아동학대 신고자 가운데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인 89건, 응급구조사 0건, 의료기사 4건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아동학대를 실제로 보고한 경험이 있는 응급실 근무자는 4.9%에 머물렀다.

또 67.9%는 아동학대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54.4%는 아동학대에 관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아동학대를 의심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아이의 부모에게 질문하는 게 두렵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5.7%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아동학대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29.1%), ‘인적사항 노출이나 보복이 걱정된다’(24.3%) 등이었다.

연구팀은 “아동을 학대 상황에서 구하지 못했을 때 해당 아동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손실을 생각한다면 응급실 근무로 바쁜 와중에도 한 번쯤은 더 세심히 관찰하고 구조의 손길을 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구팀은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대처를 위해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홍보, 제도의 개선 등 여러 방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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