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도 건강검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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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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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동두천시는 앞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된 다중이용건축물(연면적5000㎡이상, 16층이상)과 집합건축물(연면적 3000㎡이상, 150세대미만 공동주택 포함) 그리고 동두천시 조례로 정한 건축물(연면적 1000㎡이상 목욕장, 500㎡이상 고시원)은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을 내년 1월19일까지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건축법에 따르면 정기점검 대상이 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매2년마다 건축물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시장(군수)에게 점검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건축물 정기점검은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소속된 건축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대지의 안전, 높이·형태의 적정유지 여부,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유지,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분야 등을 점검받고, 점검결과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된다.

점검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없고 유지·관리상태가 우수한 경우에는 다음 정기점검이 1회에 한하여 면제되지만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요즘처럼 안전불감증 시대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사전에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한내에 정기점검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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