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지방세 ARS 안내번호(031-790-6200)로 전화해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납부할 지방세 부과액과 체납액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조회된 세금은 신용카드, 가상계좌와 30만원 미만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결제확인을 휴대전화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이번 서비스의 시행으로 그동안 은행창구에 갈 시간이 없거나 인터넷 뱅킹 등 인터넷 사용에 부담을 느꼈던 직장인과 중․장년층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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