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총 1억 6,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
이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권고 제도’에 따라 실시됐다.
울산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현황(시설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 시설 명칭, 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사유, 단계별집행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도록 하고 있고, 해제가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은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계법령에 의한 부분별 계획에 의해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계획되어 있어 실제 해제 대상 범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울산시 10년 이상 ~ 30년 미만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290여개 시설, 4,900만㎡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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