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사정당국이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공산당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에 대한 공식조사를 발표한 가운데, 향후 저우융캉에 대한 처벌수순이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신화사는 29일 저녁 "저우융캉의 엄중한 기율위반 혐의를 고려해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가 이 사건을 입안심사하고 있다"고 짤막하게 발표했다. 30일 중국매체는 일제히 신화사의 발표문에 사용된 단어가 ‘입안조사’가 아니라 ‘입안심사’인 점을 주목하고 있다.
◆입안조사 아닌 입안심사
홍콩 대공보에 따르면 왕위카이(汪玉凱)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이미 기율위가 대량의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심사단계에 진입한 것”이라며 “심사과정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29일 신화사가 공개한 짤막한 결정문에서 저우융캉에 대한 호칭이 ‘저우융캉동지’가 아닌 ‘저우융캉’이었다는 점도 이미 대체적인 조사가 완료됐음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홍콩 명보는 소식통을 인용해 '동지'라는 호칭을 쓰지 않은 것은 이번 사안이 엄중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조만간 저우 전 서기에 대해 정식으로 출당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심사보고서 승인후 검찰송치
공산당 관료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우선 기율위가 자체적으로 입안한 후 조사를 착수한다. 이후 기율위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며, 심사보고서를 혐의자의 당내직급에 따라 중앙위원회 혹은 중앙정치국 또는 상무위원회에 제출한다. 저우융캉의 경우 상무위원회와 정치국회의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기구는 심사보고서를 청취하고 당직과 당무를 박탈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직무 혹은 인민대표대회 직무나 정협상의 직무도 박탈된다. 기율위는 심사보고서가 통과된 이후 사건을 검찰원에 송치한다. 검찰원은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법원에 기소하고, 인민법원이 형을 확정한다.
저우융캉의 경우 기율위가 심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후 상무위원회와 정치국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조사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이르면 심사보고서는 다음달 말 예정된 정치국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관례상 심사보고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처벌수위 높을 것 전망
이후 사건은 검찰원으로 이송되며, 검찰원은 사건을 법원에 기소한다. 이 과정에서 보통 검찰의 기소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저우융캉의 구체적인 죄목은 이 과정에서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우융캉의 혐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중화권 언론은 뇌물수수, 권력 남용, 폭력조직과의 결탁, 살인사건 연루 등을 꼽고 있다. 저우융캉은 개혁개방 이후 최초로 처벌을 받게 되는 상무위원이다.
과거 현 지도부는 저우융캉 처벌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상무위원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관례가 있으며, 전직 상무위원을 처벌한다면 현직 상무위원들이 퇴임후를 걱정할 것이라는 정치적인 고려가 더해졌다. 이와 반대로 성역없는 정풍운동을 표방하는 시진핑 지도부로서는 이미 글로벌이슈가 되어버린 저우융캉을 처벌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때문에 저우융캉 조사에 대한 공개적인 발표는 충분한 사전정지작업이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베이징 외교가 관계자는 "저우융캉 처벌과 관련해 이미 지도부간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이미 사건이 공개된 만큼 처벌수위는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1980년 이후 정치국위원의 비리처벌 사례는 3건이 존재한다. 천시퉁(陳希同) 전 베이징 서기와 천량위(陳良宇) 전 상하이 서기는 부패혐의로 각각 16년과 18년형을 선고받았다.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서기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천시퉁의 경우는 조사가 시작돼 형이 확정되기까지 3년이란 시간이 걸렸고 천량위와 보시라이의 경우도 각각 1년반 정도가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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