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렌터카 불만 1위…과도한 면책금 요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7-30 14: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 제공]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사고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을 요구하거나 취소 환급금을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피해는 지난 2011년 90건, 2012년 129건, 2013년 13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는 77건이 접수됐다.

최근 4년간 접수된 피해사례 427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을 요구해 피해를 봤다는 응답이 113건(26.5%)으로 가장 많았다.

면책금은 렌터카를 타다가 소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처리를 할 때 생기는 렌터카 사업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을 소비자가 대신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사고의 정도나 보험금에 따라 면책금을 차등 청구해야 한다.

렌터카 업체들이 요구한 면책금액은 50만 원(49.6%)이 가장 많았고 이어 80만 원(12.4%), 100만 원(11.5%) 30만 원(8.0%), 150만 원(6.2%) 등이 뒤따랐다.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26.5%)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도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용 개시일 및 취소·해지 시점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상당수 렌터카 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터카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렌터카 업체로부터 과다한 배상을 요구받고 낭패를 보았다는 경우도 64건(15.0%)이 접수됐다.

배상 금액으로는 '100만 원 미만'(17건, 26.6%)이 많았지만, '1000만 원 이상'(13건, 20.3%)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190건(44.5%)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계약서 약관에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 청구 조항이 있는지, 예약 취소나 중도 해지 시 환급 규정은 어떠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렌터카를 인도받기 전 사진을 찍어 이를 계약서에 적어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