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부인·자녀 등 상속인 상대 2000억원대 가압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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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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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후 정부가 그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다시 제기한 재산 가압류 신청에서 법원이 “은행 및 신협 등 3곳에 예치된 유 전 회장 명의의 예금 및 향후 들어올 예금 2000억원을 가압류한다”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 신한미 판사는 30일 정부가 유병언 씨의 부인인 권윤자(71) 씨를 비롯해 자녀인 섬나(48), 상나(46), 대균(44), 혁기(42) 씨를 상대로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유병언 씨의 상속인들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0일 이후 유병언 씨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내 총 5건의 인용결정을 받았지만 유병언 씨가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결정이 당연무효가 됐다.

정부는 결국 유병언 씨의 유가족을 상대로 24일부터 26일 사이에 다시 9건의 가압류 신청을 냈다.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 신청은 부적법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해도 효력이 상속인에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다.

이날 인용된 가압류 사건은 재신청한 9건 중 24일 접수된 1건에 대한 결정이다. 청구채권액은 예금채권 등을 포함한 2000억 원이다.

유병언 씨의 사망 사실이 알려지기 전인 지난 4일까지 법원은 그를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 5건을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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