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과세하면 삼성 2000억·현대차 4000억원 추가 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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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3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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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산업뉴스팀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침에 따라 삼성그룹은 최대 2000억 원, 현대자동차그룹은 4000억 원가량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1일 재계와 CEO스코어에 따르면 정부가 그동안 밝힌 기업소득 환류세제 방침에 따라 지난해 당기순익의 70%를 적용해 세 부담액을 계산한 결과 삼성그룹의 13개 비금융 상장계열사 중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2곳이 각각 1787억 원, 148억 원의 세 부담을 지게 된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등 11개 계열사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범위를 당기순익의 60%로 축소하면 삼성전자도 과세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고 삼성중공업 한곳만이 82억 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현재 과세대상 투자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다른 요인을 공제범위에 포함할지 등이 변수로 남아있지만 당기순익의 60∼70%를 투자·배당·임금인상에 쓰지 않으면 과세 대상으로 삼고 10% 정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윤곽이 잡혔다.

정부는 또 해외투자금은 사내유보금에서 투자한 부분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제표에는 해외투자 액수나 비중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계산에서 기업이 총투자액의 절반을 해외에 투자한 것으로 가정했다.

이에 개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익의 70%에서 투자액 절반, 임금상승분, 배당금 합계액을 차감한 액수에 세율 10%을 적용하면 지난해 17조9295억원의 당기순익을 올린 삼성전자는 1787억원의 세 부담을 추가로 져야 한다.

현대차그룹은 당기순익의 70%를 적용하고 투자금의 절반이 해외에 투입된다고 가정하면 10개 비금융 상장계열사중 8개사가 과세 적용대상이 돼 총 4070억 원의 추가 세 부담을 져야 한다.

현재 삼성, 현대차 그룹은 10대 그룹 81개 상장사의 사내유보금 516조원의 57.4%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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