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현지시간) AP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미국 하원은 본회의를 개최해 찬성 225표, 반대 201표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행정명령 남용을 사유로 존 베이너(공화, 오하이오) 하원의장에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할 권한을 부여했다.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건강보험개혁법(일명 '오바마케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의안 통과 이후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한 일정표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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