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주민번호 유출 피해 땐 변경 허용… 개인정보 정상화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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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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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향후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사고가 날 경우 변경이 가능해진다. 또 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땐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안정행정부는
31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기업이 개인의 정보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강력한 책임을 묻는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 유출 기관에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한다. 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피해자는 까다로운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에 따라 300만원 이내에서 손쉽게 배상을 받는다.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영리 또는 부정하게 유통시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범죄 수익은 몰수, 추징을 원칙으로 한다.

주민등록번호는 유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때엔 변경을 허용한다. 다만 9월께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결론이 날 전망이다.

8월 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하면 최대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는다. 또한 적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더라도 반드시 암호화 조치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마이핀(My-PIN, 내번호) 서비스를 도입‧시행한다.

정종섭 안행부장관은 "그간 비정상적인 개인정보 관리 관행과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정보보호를 위한 기업의 선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으로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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