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임단협 타결… 현대차는 휴가 이후 파업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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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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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차 이어 한국지엠 임단협 타결… 현대차는 '통상임금' 입장차 여전히 커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한국지엠의 올해 임단협이 타결됐다. 쌍용차에 이어 국내 완성차업체로서는 두 번째다. 이와 달리, 현대차노조는 사측과의 올해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 노사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4.7%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이번 협상 주요 타결 내용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통상임금 범위확대 △기본급 6만3000원 인상 △차세대 크루즈 군산공장 생산 계획 등이다. 또한 △타결 즉시 격려금 650만원 지급 △올해 연말 성과급 400만원 지급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장기근속자 예우를 감안해 35년 근속 초과자에 대해서도 올해에 한해 35년 포상제도를 적용해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일부 노조원의 해고 기간 동안 호봉승급, 근속연차, 근속년수에 대해 올해 3월1일부터 소급, 인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8일 한국지엠 노사는 23차 임단협 교섭 결과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29일 '제38차 확대간부합동회의'를 거쳐 30~31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반면 현대차 노사는 이날 오후 3시 현대차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들이 제14차 교섭을 벌였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6월3일 상견례 이후 임금인상과 통상임금확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접근에 계속 실패했다.

노조는 지난 29일 제13차 교섭에 이어 이날 협상에서도 별 진척이 없자 곧바로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내고 하계휴가(8월2일~8월10일)가 끝난 후 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 결의를 할 방침이다. 이어 내달 중순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파업수순을 밟을 방침이다.

특히 현대차 노사는 통상임금 확대(정기상여금 750%를 통상임금에 포함)를 놓고 입장차이가 크다. 노조는 한국지엠과 쌍용차 등도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결과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확대 적용한 만큼 현대차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한국지엠·쌍용차 등 다른 자동차업체와 상여금 지급방식이 다른 만큼 동일하게 통상임금 확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노사는 이외에도 임금 기본급 대비 8.16%(15만9614원) 인상,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 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해고자 복직 등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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