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2급 지체장애인인 A(49)씨는 이날 낮 12시 46분께 인천시내 자신이 세들어 살던 아파트 1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분신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A 씨가 살던 33평형짜리 집이 올해 3월 경매에서 낙찰되면서 새 집주인 B 씨가 이날 오전 강제 집행을 마친 뒤였다.
A 씨는 부인(49), 딸(11), 아들(9)과 지난해 4월부터 이 집에 거주해왔다.
경찰이 확인한 엘리베이터 CCTV 화면은 A 씨가 자신이 타고 있던 휠체어 뒷주머니에서 하얀색 플라스틱 통을 꺼낸 뒤 14층에 도착하자마자 이 통 안에 든 인화물질을 몸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경찰은 A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불이 번지기까지는 4초가량 걸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강제 퇴거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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