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허위 방송 인터뷰 '가짜 잠수사'…"보석으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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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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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 2단독 장정환 판사는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씨 측의 보석 신청을 30일 받아들였다.[사진=방송 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민간 잠수사를 자처해서 한 방송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말하며 당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홍모(26·여)씨가 구속 3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3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 2단독 장정환 판사는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씨 측의 보석 신청을 30일 받아들였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홍씨가 말한 내용이 일부 사실로 밝혀졌고 가족들도 공감할 만했다며 지난 9일 홍씨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홍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8월 12일 오후 2시 목포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홍씨는 지난 4월 18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부들의 구조 작업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라고 했다", "다른 잠수사가 (배 안에서) 생존자를 확인하고 소리까지 들었다"는 등의 거짓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홍씨는 잠수사 자격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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