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경찰서(서장 권세도)가 지난달 31일 청하연에서 광명경찰서장, 여청과장, 생활안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코드아담 제도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코드아담이란 다중 이용시설에서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 즉시 시설의 출입문을 통제하고 시설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수색하고, 미발견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다.
이날 간담회는 실종업무 주부부서 경찰관을 비롯, 광명 KTX역, 경륜경정사업본부, 코스트코 광명점, 이마트 소하점, 크로앙스 광명점 등 관내 7개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가 참석해 개정법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각 시설 내에서 실종아동 발생시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권 서장은 “실종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장기실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 가족들에게 크나큰 고통과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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