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대 윤 일병의 가혹행위에 관한 군 수사내용의 전말이 밝혀졌다.
31일 군 인권센터는 지난 4월 사망한 육군 28사단 포명연대 의부무대 소속 윤 일병의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군 수사 내용을 발표했다.
군인권센터가 확보한 군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일병은 28사단으로 전입 온 3월 초부터 사고가 발생한 4월 6일까지 매일 선임병들로부터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을 당했다.
28사단 선임병들은 폭행을 당해 다리를 절고 있는 윤 일병에게 다리를 절뚝거린다며 다시 때렸다.
힘들어하는 윤 일병에게 링거 수액을 주사한 다음 원기가 돌아오면 다시 폭행을 하는 잔인한 모습을 드러냈다.
또 허벅지 멍을 지운다며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발라 성적인 수치심을 주기도 했으며, 치약 한통 먹이기, 잠 안 재우고 기마자세 서기 등의 상상도 못할 가혹행위를 일상적으로 가했다.
결국 윤 일병은 4명의 가해자들에 의해 사망했다. 당시 윤 일병은 엎드린 상태에서 정수리와 배를 계속 맞았다.
윤 일병은 폭행을 당하다 오줌을 싸며 쓰러졌지만, 가해자들은 윤 일병의 산소포화도와 심전도가 정상이라며 폭행을 가했다.
이후 윤 일병이 의식을 잃자 당황한 이들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연천의료원과 국군양주병원을 거쳐 의정부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그러나 윤 일병은 입원한 다음 날인 4월 7일에 숨졌다.
4명의 가해자들은 윤 일병이 음식을 먹으면서 TV를 시청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고 말을 맞췄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가해자들은 헌병 수사관이 '윤 일병이 깨어날 것 같다'고 하자 범행을 자백했다.
임태훈 소장은 “상습적인 폭행, 사고 직후 폭행사실을 숨기자고 입을 맞추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식을 잃은 윤 일병에게 ‘차라리 죽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던 정황 등으로 봐서 가해자들의 공소장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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