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활성화 법안 19건, 국회 조기통과 필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8-01 11: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가계소득 증대세제 등 세법개정안 확정시 더 늘듯

[사진=청와대 제공]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1일 투자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민생 안정 등을 위해 관련 법안의 국회 조기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진행한 '8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통해 조기 국회 통과가 필요한 경제 활성화 법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매달 첫째 날 경제 현안과 정책 이슈를 정리하고,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월례 브리핑을 도입하기로 한 결정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날 제시된 경제활성화 법안은 모두 19건이다. 하지만, 가계소득 증대 세제를 담은 세법 개정안이 오는 6일 확정되면 정부가 국회에 조기 처리를 요청하는 경제 활성화 법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청와대는 참고자료를 통해 이날 경제 활성화 법안의 해당 상임위 계류 여부와 진행 상황 등을 소개하고, 주요 내용과 쟁점, 기대 효과 등을 제시했다.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ㆍ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 항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또 주택시장 정상화 및 도심 재생사업 관련 법안은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월세임차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등이다.

청와대는 민생안정 법안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의 산재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또 금융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자본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의 국회 조기 처리를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