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내년부터 공동주택 전자입찰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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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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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때 공정성 문제 등 개선 효과 기대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내년부터 공동주택에서 공사와 용역을 수행할 때 전자입찰제를 의무화 한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주체는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관리업자 선정이나 공사, 용역의 사업자를 선정할 시 전자입찰제로 해야 한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해 오던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지난해 10월부터 아파트단지 등 민간 부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나라장터는 입찰과 개찰 결과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25만 개의 조달업체가 등록돼 업체 간 경쟁을 통해 최적의 공급자 선정이 가능하다.

특히 아파트 입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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