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살재력가' 아들 참고인 신분 소환 …장부 훼손의도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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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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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부등장 A검사의 관계 및 금품전달 여부 추궁

[사진 = 매일기록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피살된 재력가 송모(67)씨의 장부에 기재된 현직 검사와의 관계 및 금품전달 여부를 조사중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달 30일 송모씨의 아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감찰본부는 송씨 아들을 상대로 A 검사와의 관계 및 금품 전달여부와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송씨 아들이 아버지의 장부(매일기록부)를 제출하기 전 A 검사의 이름과 내역을 수정액으로 삭제한 이유를 추궁했다.  

송씨 아들은 그동안 송씨와 A 검사와의 식사 자리 등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이에 관해 검찰은 "동석이라는 표현은 절절치 않으며 마주친 적은 있다"고 밝혔다.

송씨의 매일기록부에 의하면 A검사는 2005∼2011년 10차례에 걸쳐 1780만원을 건네받은 의혹이 있으며 감찰본부는 수사에 착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감찰본부는 핵심 참고인인 송씨 아들에 대한 조사를 마쳐, 적어도 다음주 A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 의혹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감찰본부는 A 검사를 알선수뢰 혐의로 보고 있다. 형법상 알선수뢰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된다.

감찰본부는 또한 A 검사 외에 금품수수 등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다른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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