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 혐의 건국대 이사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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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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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창호)는 학교법인 시설과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인사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65·여)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김모 전 건국대병원 행정부원장(65)과 정모 상임감사(59)는 김 이사장에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학교법인 소유 아파트를 개인 주거 용도로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법인에 수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배임)를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이사장 판공비·해외출장비 등 법인 자금을 개인여행 경비나 딸의 대출원리금 변제 등에 사용하고 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업무상횡령·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이사장 판공비·해외출장비 등 법인 자금을 개인여행 경비나 딸의 대출원리금 변제 등에 사용하고 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업무상횡령·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이사장은 횡령한 금액 전액과 김씨와 정씨한테서 받은 금액 중 1억3000만원을 반환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했다"며 "김 이사장은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자신의 행위로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반환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일부 언론에 보도됐던 정치권 로비 등은 계좌추적 통해 자금흐름 살펴봤지만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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