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의원, 혁신법안 시리즈 첫번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8-01 15: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우국회의원]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새누리당 김영우 국회의원(포천ㆍ연천)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의 정보는 공개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김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선임되는 국회의원의 범죄경력, 병역, 납세실적 및 체납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의 자질 및 업무능력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는 공개 진행하되, 공직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공직후보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영우 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지명된 인사를 무조건 낙마시켜야한다는 정쟁에서 벗어나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며, 특히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정보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성은 총리, 장관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부도덕한 범죄기록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총리, 장관에게 도덕성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는 국회의원은 본인의 범죄경력, 병역, 납세실적 및 체납현황 등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했다.

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가치관과 철학, 비전에 대한 검증은 철저하게 공개해야하지만, 공직후보자의 신상털기로 본인과 가족의 사생활과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사생활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 되어야한다”라며 이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