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서세원, 서정희에 접근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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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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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서정희[사진=MBC '리얼스토리 눈']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법원이 서세원에 대해 서정희에게 임시보호명령을 내린 사실이 알려졌다.

1일 스타뉴스는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는 지난 7월 서세원의 서정희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항고심에서 지난 5월 결정한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파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법원은 5월 13일 서세원에 대해 서울 청담동 주거지 퇴거 및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서정희가 제3자에게 주거지를 임대, 제3자가 입주한 것을 감안하면 서세원에 대한 퇴거 명령 및 주거지에 대한 접근 금지명령 필요성이 없어보인다고 설명, 서정희에 대한 보호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전자적 방법에 대한 송신 및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0일 서정희는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세원에게 몸을 밀려 넘어졌다며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서세원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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